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011
한자 政治
영어공식명칭 Politic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활동.

[개설]

강원도 철원군의 정치활동은 큰 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원도 및 철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중앙 정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구당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 및 농업 등 직능 분야에 자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원군은 접경지역이자 수복 지구로서 인구 감소로 인한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남북한 평화통일과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다. 철원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김재순, 이용삼 의원이 있다.

[철원군민의 정치참여와 선거구의 변화]

강원도 철원군은 김화군과 함께 수복 지구로서 1958년 5월 2일 시행된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처음 시행하였다. 대한민국 최초 지방자치를 위한 도·시·읍·면의원 선거 및 도지사, 시장, 읍면장 선거가 실시된 1960년 선거에서도 미수복 지구 7개 군[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서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동법 폐기안이 참의원에서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의 발표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제4대 및 제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 등 고루 당선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허정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양원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대결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로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하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와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부터 기존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강원도 내 선거구는 9개에서 5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춘천시·춘성군·철원군·화천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인씩 뽑는 중선거구로 변경되었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의 제14대 국회 의원 선거[1992년 3월 24일]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다시 선거구는 철원·화천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 4월 11일]에서는 지역구가 철원군·화천군에서 양구군이 편입되어 선거구가 확장되었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15일]에서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다.

제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8개였으며, 도의원 선거구 40개, 18개의 시·군의원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당시 철원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등의 5개 군의 대형 선거구로 되어 있으며, 강원도 내 군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1인이 중앙 정치에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도내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공룡 선거구에 대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로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 의식]

정치활동의 기초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철원군 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세입세출의 결산, 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정책 조례 제정, 정부 감시와 통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철원군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철원읍, 동송읍], 제2선거구[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로 구성되며, 2명의 강원도의회 의원과 7명의 철원군의회 의원이 있다. 철원군은 최전방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기에 정치와 경제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성향은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다. 중앙 정치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1991년 3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는 대부분 보수 정당[2019년 현재 자유한국당]의 단일 후보가 당선되어 왔으며, 또한 철원군의회도 보수 정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여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