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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012
한자 行政
영어공식명칭 Public Administ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대건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 과정.

[개설]

철원군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철원군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행정 약사]

철원군은 고구려 때 철원 또는 모을동비(毛乙冬非)[철두루미, 털두루빙]라 칭하였다. 757년(경덕왕 16년) 철성(鐵城)으로 개칭하였으며, 901년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풍천원[현 강원도 철원군 북면 홍원리]에 정하고 국호를 마진(摩震)이라 하였다. 918년(태조 1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면서 철원(鐵圓)으로 개칭하였다가 919년(태조 2년) 동주(東州)로 개명하였다. 995년(성종 14년) 동주에 단련사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8년) 단련사제를 폐지하였으며, 1018년(현종 9년) 직제 개편에 따라 지주사를 두었다. 1254년(고종 41년) 직제를 낮추어 현령을 두었다가 다시 승격시켜 목사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년) 목사제를 폐지하고 다시 철원(鐵原)으로 개칭하였으며 부(府)로 직제를 낮추었다.

1413년(태종 13년) 조선조의 통례에 따라 도호부로 고치면서 철원부로 승격하였다. 1434년(세종 16년)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관되었으며, 1747년(영조 22년)에 춘천으로부터 진관도호부를 철원으로 이설하여 3부 6현을 관할하였다. 1895년(고종 32년) 5월 26일 현칙령 제98호로 춘천부 철원군이 되었으며,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강원도 철원군이 되어 동별면·갈말면·서변면·신서면·송내면·관인면·북면·어은동면·묘장면의 9개 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3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경기도 삭령군의 내문면 등 3개 면이 철원군에 병합되어 서변면·동송면·갈말면·어운동면·북면·신서면·묘장면·내문면·인목면·마장면의 10개 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31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03호로 서변면[철원면]이 철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철원군 전역이 공산치하에 들어갔다가 6·25전쟁 이후 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다.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 임지행정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군정(軍政)으로부터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에 의거 구(舊) 김화군의 8개 읍면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됨으로서 2읍 9면[철원읍·김화읍, 동송면·갈말면·서면·근남면·근동면, 근북면·원남면·원동면·임남면]이 되었다.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2395호에 의거하여 전(前) 철원군 북면 유정리와 홍원리, 내문면의 독검리와 묘장면의 대마리, 중세리, 산명리철원읍에 편입하였고, 어운면의 강산리를 동송면에, 평강군 남면 정연리를 갈말면에 편입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철원군 서면 청양리와 도창리김화읍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갈말면이 갈말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대통령령 제10050호로 동송면이 동송읍으로 승격되어 4읍 7면[철원읍·김화읍·갈말읍·동송읍, 서면·근남면·근북면·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이 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철원군의 총 면적은 889.43㎢이며, 둘레는 212㎞, 동서의 폭은 96.4㎞, 남북의 길이는 25.7㎞이다.

[주요사업과 업무(활동사항)]

철원군의 군정 목표는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이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인 군정 방침은 “믿음 주는 군정”, “희망주는 경영”, “하나되는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선 4기[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 철원군은 『철원군 중장기 발전 계획(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철원군의 비전을 “평화/생명/생태의 국토중심도시”로 제시하였다. 철원군은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를 2008년 3월 설립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추진하였다.

민선 4기 철원군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신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 운용 및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을 위하여 기능 쇠퇴 분야를 중점 조정하여, 지역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확대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정책과를 신설하여 1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4읍 2면의 행정기구로 재편하였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용이 종전의 표준 정원제에서 총액 인건비 제도로 전환되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 운영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008년 철원군의 총 정원은 586명이었으나, 철원군 총 정원의 2.9%인 1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다. 또한 철원군은 2009년 10월 12일 지방공무원 총수를 감축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직 6급 3명·7급 3명·8급 2명·9급 3명, 기능직 7급 2명·8급 7명을 감축하였다.

민선 6기[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철원군은 “살기 좋은 철원, 살맛나는 철원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민선 6기 군정 역점 목표는 “[통일중심 철원] 남북교류 협력·평화특구에 대비한 기반 조성”, “[찾아오는 철원] DMZ·역사·문화·생태가 숨 쉬는 관광휴양도시 조성”, “[살맛나는 철원] 꼼꼼하게 챙기는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4걱정거리 해소] 자녀교육/어르신 노후/농산물 판매/상경기 자영업 걱정 해소”이다. 특히, 세부 역점 목표인 군민 4대 걱정거리 해소를 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시책을 발굴하였다. 이 중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수도권 그린로컬 시장 운영”, “어르신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다.

민선 6기 철원군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읍면 기능 복원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6개 읍면 자치 사무를 전담할 지역공동체 담당을 신설하였다. 또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TF 팀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T/F 팀[마케팅, 규제개혁, 보건행정분야, 군사시설, 도시재생]을 신설하였고, 문화복지센터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직자를 보임할 수 있도록 운영팀장을 신설하였다. 인재 육성의 군정 실현을 위한 전담 부서로 인재육성과를 신설하였다. 관광자원의 개발 확대 및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문화과의 문화 관련 업무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고, 관광 분야 업무의 전담·육성을 위하여 관광과로 확대·개편하였다. 저출산 및 인구문제 등의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전담 부서인 출산아동지원센터(팀)를 신설하고,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육성 등의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담당급 부서를 신설하였다.

[행정 기구 및 조직]

2019년 7월 현재 철원군 본청에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과, 안전도시과를 두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군의 특수 시책 및 지역특화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군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법제 행정의 종합 기획·운영 및 자치 법규의 심사·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 등에 관한 사항, 행정 정보화 및 통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지식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 통합관제센터, 음향영상장비지원TF를 두고 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관광 종합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및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한탄강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관광 축제 등에 관한 사항,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지방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리·보존·발굴에 관한 사항, 체육 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국민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문화체육과에는 관광기획담당, 관광개발담당, 관광축제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유산담당, 체육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을 두고 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기록물·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교육에 관한 사항,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 통계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지원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평화 지역 군사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관내 주둔 군부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위수지역 확대에 따른 대책 등 국방 개혁 및 평화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담당, 서무담당, 자치협력담당, 지역공동체담당, 현안사업담당을 두고 있다.

평화지역발전과는 평화 지역 발전 정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평화 지역 발전 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평화 지역 발전 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평화 지역 경관 운영 종합 실행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철원 평화 지역 도시환경시설 개선, 평화산단, 남북공동유해발굴추모관 건립 등 통일 기반 조성 SOC 사업에 관한 사항, 군사시설 피해 대책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평화지역발전과에는 총괄기획담당, 남북평화지역발전담당, 남북평화지역개발담당, 군사시설피해대책담당을 두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복지 대상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자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사회복지 시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및 보훈 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장사 및 장묘 업무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인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보육지원담당을 두고 있다.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상공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노동 행정·노조에 관한 사항,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전략 및 신기술 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산업·농공단지에 관한 사항, 입주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진흥과에는 경제활성화담당, 기업육성지원담당, 경제기반조성담당, 에너지산업담당, 일자리담당을 두고 있다.

인재육성과는 지역 인재 육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경비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 교육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원[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재육성과에는 인재육성담당, 평생교육담당, 청소년교육담당, 드림스타트담당, 문화복지센터운영담당, 병영체험관리담당, 도서관운영담당을 두고 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 민원에 관한 사항, 건축 사무에 관한 사항,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사무에 관한 사항, 생활 민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원봉사과에는 일반민원담당, 개발허가담당, 건축민원담당, 주택담당, 생활민원담당을 두고 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계약 사무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토지 거래에 관한 사항, 지적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과에는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지적민원담당, 토지정보담당, 지적재조사담당을 두고 있다.

세무과는 세무 행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개별 및 공동주택 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군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과에는 세정담당, 부과담당, 징수담당, 과표담당, 세외수입담당을 두고 있다.

청정환경과는 환경정책의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에 관한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퇴치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및 관리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대규모 축사, 악취 등 청정환경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총량제 등 수질 보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지하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청정환경과에는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담당, 생활환경담당, 수질보존담당, 청정환경1TF, 청정환경2TF를 두고 있다.

녹색성장과는 산림정책 총괄 조정,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녹색 성장, 기후변화 대책, 자전거 이용 등 녹색 성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위·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산지 이용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소득 증대 대책 수립 및 실행, 녹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목재문화체험장, 두루웰숲속문화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녹생성장과에는 녹색경영담당, 산림자원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공원녹지담당, 숲속문화촌운영담당을 두고 있다.

건설과는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토목·건설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각종 토목 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검사에 관한 사항, 각종 재해·재난 예방·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소규모 마을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시공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하천의 이용 및 보전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과에는 건설행정담당, 풍수해총괄담당, 도로시설담당, 지역개발담당, 하천관리담당을 두고 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재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 조정, 공공디자인·광고물·경관 시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도시과에는 안전관리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교통행정담당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철원군농업기술센터철원군보건소가 있으며, 철원군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김화보건지소, 서면보건지소, 근남보건지소, 대마보건진료소, 도창보건진료소, 내대보건진료소, 지경보건진료소, 양지보건진료소, 마현보건진료소, 잠곡보건진료소를 두고 있다. 또한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3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원격지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개의 출장소[서면와수출장소]를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 정원]

2019년 7월 현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원군 조례로 정하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634명[읍면 121명 포함]이며, 기관별로는 본청 171명, 소속기관 330명, 의회사무기구 12명 등이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군수] 1명, 일반직 602명, 별정직 1명, 연구직 8명, 지도직 22명이다.

[예산 현황]

2019년도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06억 5204만 4000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92억 8796만 6000원[4.59%], 세외수입 157억 4791만 6000원[3.74%], 지방교부세 2185억 원[51.94%], 조정 교부금 등 60억 원[1.43%], 보조금 1458억 6116만 2000원[34.68%],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 전입금 등] 152억 5500만 원[3.6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8.33%에 그치고 있다.

한편,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7억 3419만 1000원[6.1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9억 8423만 1000원[3.09%], 교육 분야 74억 7438만 9000원[1.78%], 문화 및 관광 분야 411억 35만 3000원[9.77%], 환경보호 분야 286억 2532만 원[6.80%], 사회복지 분야 754억 3977만 3000원[17.93%], 보건 분야 77억 7537만 원[1.85%], 농림 해양수산 분야 741억 7418만 5000원[17.63%], 산업·중소기업 분야 380억 1526만 6000원[9.04%], 수송 및 교통 분야 270억 4576만 4000원[6.4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6억 9287만 6000원[5.16%], 예비비 36억 5869만 원[0.87%], 기타 569억 3163만 6000원[13.5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예산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세출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59호, 2018)
  •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60호, 2018)
  •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강원도철원군규칙 제1260호, 2018)
  • 『2014 군정백서』 (철원군, 2014)
  • 『2018 군정백서』 (철원군, 2018)
  • 철원군(http://www.cw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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