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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466
한자 農地改革
영어공식명칭 Agricultural Land Reform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영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9년 6월 21일 - 농지개혁법 제정·공포

[정의]

해방 직후 강원도 철원 지역을 비롯한 남한에서 토지소유권을 경작자에게 넘겨주어 경작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개혁.

[개설]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 제정·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에 실시한 것이다.

[해방 이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을 하여야 했던 이유는 첫째, 8·15해방 직후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광복 당시 전체 농지 222만 6000㏊의 65%인 144만 700㏊가 소작지였고, 소작료는 5할, 많게는 6~8할도 있었기에 농촌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이미 1946년 3월 5일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전격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남한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둘째,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농촌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소작농에게 농지소유권을 주어 농업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했다.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이 1948년 3월 11일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일본인 소유 농지[귀속농지]에 대하여 단행하였다.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농가 호당 2㏊를 상한으로 하였고, 농지 가격은 해당 농지 연간 생산량의 3배 현물로 하며 지불 방법은 연간 생산량의 20%씩을 15년간 상환토록 하였다. 일본인 소유 농지[귀속농지] 29만 1000㏊가 해당농지를 경작하던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루어진 제2차 농지개혁은 국내 한국인 지주가 소유한 115만 6000㏊가 대상이었다. 전문 6장 29조 ‘농지개혁법’이 1949년 4월 28일에 통과되어 6월 21일에 공포되었다. 법률 실시가 1년 연장되면서 1949년 10월 25일 농지개혁법 일부가 개정되어 지가보상 상환액을 평균 수확고의 1.5배로 낮추고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기업에 투자하는 농공병진(農工倂進)의 실을 거두도록 하였다. 제2차 농지개혁의 총 매수 대상 면적은 60만 1000㏊로 총 경지 면적의 27%에 달하였고, 귀속농지 29만 1000㏊를 포함한 총 분배 예정 면적은 89만 2000㏊로 총 경지 면적 222만 6000㏊의 40%에 달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여 경상남도 일대를 제외한 전국의 농지개혁 실시는 중단되었다.

[전쟁 이후 농지개혁]

수복 지구의 농지개혁은 휴전 이후 남한에 편입된 38선 이북 지역의 수복 지구에 대한 농지처리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1958년 4월 10일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를 바탕으로 농림수산부가 ‘수복지구농지개혁사무처리요강’을 작성하여 1958년 4월 20일부터 수복 지구 농지개혁에 착수하였다.

수복 지구 농지개혁의 골자는 첫째 1956년 12월 1일 현재의 지주와 농가를 상대로 농지를 매수·분배하고, 둘째 보상과 상환은 1958년 하곡부터 실시하며, 셋째 지가와 상환 기간 및 기타 사항은 1950년 ‘농지개혁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리하여 수복 지구 농지개혁에 의해 분배된 농지 면적은 일반농지 2,880㏊[전답], 귀속농지 903㏊[전답], 합계 3,783㏊에 달하였고 이를 8,254호 농가에 분배하였다.

수복 지구 농지개혁은 이전에 북한 당국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무효화되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월남한 지주가 돌아와 자기가 직접 경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해 분배받은 경작자가 그 토지를 다시 분배받아 계속해서 경작하는 형국이 되었다.

농지개혁법의 폐지가 발표된 것은 1993년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 한도를 3만 평에서 6만 평으로 늘리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3,000평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농지법을 발표하면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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