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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819
한자 外國人季節勤勞者制
영어공식명칭 Foreign Seasonal Worker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시행 시기/일시 2015년연표보기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도입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 제도.

[개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다문화가정 친지와 이웃 및 외국 협력 도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취업[C-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의 해소하는 한편, 농한기 동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법무부가 지난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하여, 도입 승인을 신청한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을 배정하였다. 철원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8년도부터 베트남 근로자 65명이 45개 농가에서 근로에 참여함으로서 시작하였다. 철원군은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동탑성과 협력을 맺고 근로자를 교류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법무부에서 최종 인원이 배정되면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하여 농가에 최종적으로 인원을 배정한다. 고용 농가에서는 매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과 산재보험료가 지원되며, 외국인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 신설 및 개보수가 지원된다. 2019년 1차로 100개 농가가 상반기와 하반기 16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를 희망하였지만 4월 제1차 베트남 근로자 40명이 28개 농가에 배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및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더욱 많은 인원의 배정을 원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열심히 기른 농산물마저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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