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 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다문화가정 친지와 이웃 및 외국 협력 도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취업[C-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농번기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의 해소하는 한편, 농한기 동안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