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에 있는 철원읍 관할 행정기관. 철원읍사무소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의 행정·민원 업무 및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철원읍사무소는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묘장면의 대마리, 산명리, 중세리 등이 철원읍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