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의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78P02722
설명문 2019년 8월 철원군의회가 철원군새마을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질서유지에 관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고 철원군의 행정을 수행한다.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신철원리 649]
제작일자 2019년 8월 20일
제공 철원군청
저작권 철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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