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813
한자 鐵原郡在鄕軍人禮遇-支援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8년 12월 30일연표보기 -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 2038호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

[개설]

철원군은 장기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철원군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2008년 12월 30일에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내용]

철원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고,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예우를 받는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과 제6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재향군인회이다. 또한 철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한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 의식 고취 및 안보 현장 순례 사업, 군민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초·중·고교 학생 병영 체험 활동 지원 사업, 태극기 달아 주기 운동 사업, 6·25전쟁 기념사업 및 참전 기념비 관리 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의와 평가]

철원군은 축제 및 각종 행사에 철원군재향군인회 회원 초빙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 철원군재향군인회는 600여 회원이 안보결의대회 개최, 군부대와 자매결연, 병영체험수련원 입소 안내, 장학회 장학기금 전달, 모범회원 표창, 삼일절기념철원군바둑대회 개최 등 주민 안보 의식 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33호, 2008)
  • 『철원인터넷뉴스』 (2019. 8. 8.)
  • 철원군(http://www.cwg.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