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계절근로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자료 ID GC078P01841
설명문 강원도 철원군의 계절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기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까지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재지 강원도 철원군
제작일자 2019년 11월 15일
제공 철원군청
저작권 철원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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