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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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講法 |
영어공식명칭 | Study Rule |
이칭/별칭 | 「정구 강법」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 |
유형 | 작품/문학 작품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곽명재 |
저자 생년 시기/일시 | 1543년 - 「강법」 저자 정구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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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몰년 시기/일시 | 1620년 - 「강법」 저자 정구 사망 |
편찬|간행 시기/일시 | 1680년 - 『한강집』에 「강법」 수록 간행 |
배경 지역 | 연경서원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
배경 지역 | 도동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도동리 35] |
성격 | 잡저|강법 |
작가 | 정구 |
[정의]
조선 후기 대구 지역에서 강학하며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인 정구가 만든 강회 규칙.
[개설]
「강법(講法)」의 저자 정구(鄭逑)[1543~1620]의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도가(道可)이며, 호는 한강(寒岡)이다. 아버지는 정사중(鄭思中)이며, 어머니는 성주이씨(星州李氏)로 이환(李煥)의 딸이다. 이황(李滉)[1501~1570]과 조식(曺植)[1501~1572]의 문인이다. 모든 방면의 학문에 정통하였고,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많은 예서(禮書)를 편찬하였다. 정구는 말년에 칠곡 사수(泗水)[현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일대]로 이거(移居)하여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대구광역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유학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의 연경서원(硏經書院),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의 도동서원(道東書院) 등 많은 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한강집(寒岡集)』이 있다.
강독과 공부를 목적으로 조성된 모임을 ‘강회(講會)’라고 하는데, 강법은 강회를 위하여 만든 규칙이다. 「강법」은 「정구 강법」이라고도 한다.
[구성]
「강법」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강법」의 14개 항목은 각각 별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회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열거한 것이다. 강회의 가입 조건, 지켜야 할 행동 규범, 강독의 방법, 교재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아래는 「강법」에서 제시한 몇 개의 항목이다.
하나. 좌우로 나누어 똑바로 앉으며 각 줄마다 유사를 정하여 질서를 잘 지키는지 살핀다. 만일 기거(起居)에 법도가 없고 함부로 웃거나 떠드는 자가 있을 때는 마땅히 유사를 문책한다.
하나. 불통을 맞은 자는 초(楚) 30대를 때리고 두 가지 책이 다 불통일 경우에는 갑(甲)을 사용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경중을 구분하여 초벌(楚罰)을 행하되 갑벌(甲罰)은 많아도 30대를 넘어가면 안 되고 초벌은 적어도 10대 이상이어야 한다. 벌을 가한 뒤에는 다음 강회 때 소급하여서 강하게 하되 그달의 강을 행하기에 앞서 하도록 한다.
하나. 읽는 글은 매월 그 교과를 정하여 두되 마땅히 경서를 우선으로 하고 자서(子書)와 사서(史書)도 포함한다. 기타 문장에 관한 글이나 과거 공부에 관한 글은 여력이 있을 때 읽을 수는 있지만 교과 범위에 넣을 수 없다.
하나. 모이는 날 『소학(小學)』 등의 글을 통독하고 각기 집에 돌아가 충분히 더 익힌 뒤, 다음번 강회 때 다시 강한다.
하나. 독회에서 축출한 사람은 그 이름을 써 벽에 붙이고 사우(士友)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구가 지은 「강법」은 강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내서이자 규칙서이다.
[특징]
「강법」은 14개의 항목 다수가 강회에 참여하는 선비들의 불성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 강회의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비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의의와 평가]
「강법」은 대구와 그 인근 지역에서 조성된 강회의 성격과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구가 조성한 강회는 매우 엄정한 규범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경서(經書) 공부를 우선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소학』 공부를 강조하였다. 당시 대구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문풍(文風)을 진작하기 위한 정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