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810
한자 接境地域支援事業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0년 01월 21일연표보기 -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개정 시기/일시 2011년 06월 20일연표보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성격 법령

[정의]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철원 지역의 경제적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개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수립한 뒤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관계 시·도지사가 이 지침에 따라 시·도 접경지역 계획을 수립·제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면 관계 시장·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과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철원군은 전체가 포함된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 사업, 산림·환경의 관리·보전 사업, 산업 기반 및 관광 개발사업, 정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남북 교류 및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문화재의 관리 및 보전사업, 지역별 전략 사업 등 7개의 구체적인 사업 수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14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일 경우 국가 균형발전 특별 회계에서 추진하는 16개의 낙후 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특별한 회계 규정 없이 모두 지방비로 충당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낙후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2010년 이후 특수 상황 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아래 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추진하였다. 2011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접경지역 종합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소속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 승인을 얻은 자로 정한다. 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림법」의 보전임지 전용 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 등에 대해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문화·관광시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변천]

철원군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2004년도에 장려상, 2005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는 사업의 적정성, 추진 실적, 사업 성과,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정부 표창 등을 하고 있다.

2005년 강원도가 추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30개 사업에 241억 원으로 마을 안길 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가지 환경 개선, 복지회관 건립, 공원 조성 등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였다. 철원군은 6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보도블록 설치, 동송읍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최우수 및 장려 기관으로 선정된 철원군은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철원군 우수 공무원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철원군은 2019년 특수 상황 지역 신규 사업 선정 결과 특성화 사업으로 철원군 명품 잣마을 조성 사업 주민 역량 강화[1단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내역 사업으로 청정 원예 생산 단지 연결 도로 확포장 사업,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 탐조 관광 조성 사업,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철원의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역량 증대의 효과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접경지 지원사업이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철원군은 생산 기반 조성과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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