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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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1838年10月靑松都護府使書目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은영 |
[정의]
1838년에 청송도호부사가 경상감사에게 올린 서목.
[개설]
1838년(헌종 4) 10월 20일 청송도호부사 김진화(金鎭華)는 당시 경상감사인 권돈인(權敦仁)에게 2건의 서목(書目)을 올렸다. 이 서목은 「1838년 청송도호부사 첩정」에서 보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으로서, 당시 청송도호부에서 만연한 향리들의 군정과 조세 문란에 대한 처벌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이다.
[제작 발급 경위]
1838년 10월 20일에 청송도호부사 김진화가 청송도호부 내의 군정 문란과 관련한 사안을 처리한 후 경상감사인 권돈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서목이다. 서목은 상급 기관에 올리는 첩정에 첨부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요지를 정리한 문서이다. 본 서목도 경상감사에게 간략히 보고하는 문서이다. 함께 제출하였던 「1838년 청송도호부사 첩정」이 남아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
1838년 청송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은 2건이다. 각 문서는 가로 36㎝, 세로 45㎝이며, 다른 한 건은 가로 37㎝, 세로 45㎝이다. 두 문서는 각기 낱장의 문건으로서 한자(漢字)로 적혀 있다. 가로의 길이가 짧은 서목은 문서의 우측 중단변이 떨어졌으며, 그 위와 아래로 얼룩이 남아 있어서 외형상 구분이 된다.
[구성/내용]
2건의 서목은 청송도호부의 군정과 조세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청송도호부사 김진화가 시행한 사안들에 대하여 상급 기관인 경상감영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각 서목을 살펴보면, 문서가 깨끗하고 조금 더 큰 서목은 청송도호부의 군정(軍政)에 극도로 혼란을 일으키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각 면을 조사하여 세금을 거두도록 정한 감관(監官)이고, 한편으로는 징수하였던 각각의 그 색리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아울러 엄중하게 징벌하여 처분한 연유(緣由)를 알린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서목은 청송도호부에서 국가로 바칠 세금을 마음대로 쓴 이방(吏房)과 도서원(都書員) 및 각 면의 서원(書員) 등의 죄수를 각 진(鎭)으로 옮기고 잡아 가두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한 내용이다. 첩정에서도 이들이 불법으로 빼돌린 돈과 포목을 완전히 납부해야만 사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세기 초반 청송도호부의 군정 문란과 그것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