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8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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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地方法院義城支院靑松郡法院 |
이칭/별칭 | 청송법원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월막리 69-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설립 시기/일시 | 1976년 01월 01일 - 청송순회재판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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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2003년 09월 01일 - 청송순회재판소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월막리 69-5] |
성격 | 사법기관 |
전화 | 054-873-6043 |
홈페이지 | 대구지방법원(http://daegu.scourt.go.kr) |
[정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사법 기관.
[개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본원 외에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8개 지원과 15개 시·군 법원,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의성군과 군위군·청송군 지역을 관할하는 의성지원은 산하에 청송군법원과 군위군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은 경상북도 청송군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76년 1월 1일 청송순회재판소로 설치되어 청송군 지역의 민사 소액사건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이 되었고, 이때 청송등기소 청사가 신축되면서 지금의 자리[청송군 청송읍 월막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청송군 내에서 발생하는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이 외에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 업무를 취급한다.
[현황]
2017년 8월 현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의 조직은 판사 1명과 사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청송군 등기소 내에 있으며, 재판은 통상 월 1회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