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814
한자 鐵原郡野生動物被害報償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갑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5년 3월연표보기 -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정의]

강원도 철원군에서 제정된 야생 동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제도.

[개설]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금지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을 보상함을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며 자영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상생·공존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 방법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철원군은 2005년 3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의 요건[제2조 2]으로 철원군 소재 농경지에서 재배한 농작물,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농작물 피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내용]

농작물 피해는 산출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전기 목책과 철망 울타리 등 견고한 예방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80%, 울타리와 그물 등 예방 의지가 보이는 경우 60%, 방지 시설이 전혀 없을 경우 40%를 보상한다. 전년도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신체 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도작의 경우 330㎡ 전작의 경우 100㎡ 이상 농작물 피해 규모가 발생하면 철원군에서 피해 예방의 자구책 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멧돼지 마리당 4만 원, 고라니 마리당 4만 원을 지급한다. 철원 지역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 신고액은 2011년도 144건 1억 3720여만 원, 2012년도 52건 5억 4000여만 원이 신고되었다. 2016년 42건, 2017년 101건, 2018년 121건으로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철원군이 책정한 2019년도 피해보상금 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보상가 인상과 피해액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농촌지역의 개발 확대와 농업인의 증가와 함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들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접경지역 특성 때문에 수렵 및 예방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작물 보상액의 현실화와 예방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더욱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