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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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과 같이 6·25전쟁 전 북한에 속하였다가 전쟁 후 남한에 편입된 접경지역. 수복 지구는 6·25전쟁 전 38선 이북 지역으로 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춘천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다. 경기도의 연천군과 포천군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도 해당된다. 철원군은 전체가 다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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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17일 공포된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행정권 특별 조치에 관련한 법률.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주로 군정 아래 있는 수복 지구의 행정 지역을 변경하는 데 주안을 두었는데, 1954년 10월 21일자로 제정된 법안 내용에 수복 지구 행정 지구는 연천군만을 경기도에 두고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7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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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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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활동. 강원도 철원군의 정치활동은 큰 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원도 및 철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중앙 정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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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활동. 강원도 철원군의 정치활동은 큰 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원도 및 철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중앙 정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