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800482
한자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철원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영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54년 09월 17일연표보기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정
공포 시기/일시 1954년 11월 17일연표보기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공포
폐지 시기/일시 1962년 11월 21일연표보기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폐지

[정의]

1954년 11월 17일 공포된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행정권 특별 조치에 관련한 법률.

[개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주로 군정 아래 있는 수복 지구의 행정 지역을 변경하는 데 주안을 두었는데, 1954년 10월 21일자로 제정된 법안 내용에 수복 지구 행정 지구는 연천군만을 경기도에 두고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7개군은 강원도에 편입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정부는 UN군이 관할하던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하여 1954년 3월 2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수복 지역에 대한 행정 문제를 논의하였다. 1954년 9월 1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수복 지구 임시행정조치법안을 통과시켜 이승만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수복 지구에 새로운 행정 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 지역에 일반 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법에서 수복 지구(收復地區)라 함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 지구[북위 38도 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郡)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 본 법은 수복 지구에 새로운 행정 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 지역에 일반 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복 지구에 다음의 군을 설치하되 연천군은 경기도의 관할에 기타의 군은 강원도의 관할에 가(加)한다.

제4조 군에 군수 읍면에 읍면 장을 둔다. 읍면 장은 군수의 내신(內申)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5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반 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단 국세의 부과징수와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사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세무서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군과 읍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면 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7조 군의 위치 및 사무 분장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읍면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율에 비례하여 국고 부담을 경감한다.

제9조 본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2장 제3장과 제4장 제4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읍면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면 행정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동장 이장은 동민 리민 중에서 읍 면장이 임명한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포천군의 관할에 영북면과 이동면을 추가하고 동군 영중면, 장수면, 청산면과 일동면의 관할에 각각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동도 가평군 북면의 관할에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강릉군의 관할에 인제군 내면을 홍천군의 관할에 가한다. 수복 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의 지방의회는 본법 공포와 동시에 해산된다. 본법 시행 당시 수복 지구 및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서 동 이남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이하 편입 지역이라 한다]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과 권리는 본 법에서 규정된 도 군 읍면이나 추후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 해당 기관에서 인수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수복 지구나 편입 지역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한 군 읍면의 공무원이나 추후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변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시행으로 피난 갔던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미군정에서 민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실질적인 재건과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되어, 군정이 지배하던 2,300평방마일[5,956.97㎢]의 면적과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복 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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