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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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 상호작용 체제. 사회는 사전적 의미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집단 혹은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가족, 마을, 조합, 계급, 정당, 회사, 조직, 집단 등을 포함하는 국가나 지구촌 전체인 세계를 총괄하는 인류사회를 내포한다. 독립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간 집단이 사회의 우선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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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과 같이 6·25전쟁 전 북한에 속하였다가 전쟁 후 남한에 편입된 접경지역. 수복 지구는 6·25전쟁 전 38선 이북 지역으로 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춘천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다. 경기도의 연천군과 포천군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도 해당된다. 철원군은 전체가 다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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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11월 17일 공포된 수복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과 행정권 특별 조치에 관련한 법률.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주로 군정 아래 있는 수복 지구의 행정 지역을 변경하는 데 주안을 두었는데, 1954년 10월 21일자로 제정된 법안 내용에 수복 지구 행정 지구는 연천군만을 경기도에 두고 철원군, 김화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7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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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일대에 생육하는 식물 종류. 식물상은 특정 지역에 생육하는 모든 종류의 식물을 의미한다. 동물상(動物相)[특정 지역에 생육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과 대응하는 용어로 동물상과 함께 특정 지역의 생물상을 구성한다. 또한 어떤 지역의 지표면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체적 생물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식생(植生)과 달리 어떤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명(種名)을 이미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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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 속하는 법정면. 강원도 철원군 4읍 7면 중에 하나이며, 최동단에 위치하여 있다. 임남면(任南面)은 4개 법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 김화군, 서쪽으로 철원군 원동면, 동쪽으로 양구군, 남쪽으로 화천군과 접하고 있다. 임남(任南)이라는 지명은 금성현에 남면(南面)의 옆에 있는 남쪽 지역이라 하여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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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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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활동. 강원도 철원군의 정치활동은 큰 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원도 및 철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중앙 정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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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총체적 활동. 강원도 철원군의 정치활동은 큰 틀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강원도 및 철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권한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에 가입하여 중앙 정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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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부, 강원도의 서북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철원군은 강원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경기도 연천군, 남쪽은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과 접하고 있고 동쪽은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북쪽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미수복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등과 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해방 직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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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중부, 강원도의 서북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철원군은 강원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은 경기도 연천군, 남쪽은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과 접하고 있고 동쪽은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과 접하고 있다. 북쪽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미수복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등과 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해방 직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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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철원군 선거 관리 기관.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 지역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